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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토 분쟁 지역 시사

얼마전 새롭게 알게 된 영토 분쟁 지역 7광구에 대한 이후 우리나라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영토분쟁지역은 '독도' 하나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독도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두 개의 큰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에 이사부에 의해 신라 영토로 편입된 이후,
우리나라 각종 역사서 및 지리서에서 독도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 국가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의
부속 도서로 편입시켰으나
일제의 패망 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에 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로
주장하는 결정적 이유는 독도와 연결된 울릉분지에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친환경적이면서 고효율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수입 대체 효과는 252조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이어도 문제

  독도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이어도는 전설로만 내려져 오는 환상의 섬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파랑도입니다.

사실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륙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일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섬이 아닌 암초는 영토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영해, 대륙붕, 주권 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어도의 경우 상부수역이 공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륙붕의 탐사와 천연자원의 개발의 경우
연안국의
해양구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자국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이어도를 중국의 '영토'라 홍보하고 있고,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암초는 영해와 대륙붕 등을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어도를 섬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간도와 백두산

  여기서 간도는 지도상 북간도 지역을 일컫으며 '대한신지지부지도' 철판본(1907)에 실린
대한전도에 북간도가 함경북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해져 오는 사서에 따르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조정한 백두산 정계비에는 토문강을 경계로 하여
그 안쪽을 조선의 땅, 그 밖을 청의 영역으로 정한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하여 간도가
자신들의 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송화강의 한 지류, 혹은 송화강 등을
'토문강'으로 해석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근대사에 들어와 일본은 을사늑약을 근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농단하여 조선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간도를 중국으로 넘겨주는 대신 중국이 가졌던
조선에서의 철도부설 권리와 맞바꾸기에 이릅니다.

 

이미 간도는 모두 중국의 영토로 국제법상으로 명실 공히 인정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 영토에 그 나라 사람이 100년을 거주하면 국제법상 인정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항도 결국 중국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침으로 우리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하는 뒷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은 북한이 백두산을 돈을 주고 팔았다 혹은 중국으로부터 반이라도 북한이 찾아온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풍문일 뿐이며 역사적으로 백두산은 중국과
조선이 같이 점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4. 녹둔도

  녹둔도는 함경북도 선봉군 조산리에서 약 4km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조선 세종 때 여진족의 약탈을 막기 위해 토성을 쌓으면서 이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60년 청나라와 러시아의 베이징조약
체결로 러시아 영토가 되어버린 이후 현재까지도 미해결인 문제로
흐지부지 된 채
러시아 영토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990년, 최근에도 직접 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에게 섬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압록강 모래섬,
NLL 서해 5도 등이 있습니다.
분쟁지역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국제법상 분쟁지역이 아닌 주변국의 소유가 되어버린 영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영토를 반드시 영토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점점 소홀히 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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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santalinus 2012/02/11 22:24 # 답글

    이어도는 엄밀한 의미로 영토분쟁지역은 아닙니다. 애초부터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단지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해역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륙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일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 현재 이어도 해역은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EEZ 안에 속하지는 않으며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에 속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한국이 중국과 "중간선원칙"에 따라 EEZ를 설정할 경우 우리 측에 EEZ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대륙붕과 중국 대륙붕은 애초부터 동일한 대륙붕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국이나 중국이 유리한 주장을 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제법상 섬이 아닌 암초는 영토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영해, 대륙붕, 주권 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어도의 경우 상부수역이 공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륙붕의 탐사와 천연자원의 개발의 경우
    연안국의 해양구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해양구조물 주위 500미터에 대해서만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그 수역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지닙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자국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이어도를 중국의 '영토'라 홍보하고 있고,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암초는 영해와 대륙붕 등을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어도를 섬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어도를 섬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암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애초부터 '섬'이나 '영토'가 아닌 관계로 기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어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有用 2012/02/14 17:32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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